[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보료 정산은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매년 4월 이뤄지면서 '건보료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31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후 매년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ㆍ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