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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글세 논란에 표준세액공제 올리기로

기사등록 : 2015-03-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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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12만원→15만원 유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싱글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15만원으로 높이는 의견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서 싱글들이 실제로 세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나올 경우 독신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의 가구 형태별 세부담 분석등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증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달 말까지 분석을 끝내고 내달 초 자료정리 후 분석결과와 함께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1월21일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독신근로자를 고려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4가지를 합의했다. 이번 분석이 끝나서 실제 세부담 수준이 나오면 이 4가지 방향성을 갖고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 및 무자녀 가구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슈화된 '싱글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으로 현행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표준세액공제는 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 특별 세액공제로 세금을 감면받기 어려운 1인 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2013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인당 150만원씩 기본 공제가 주어졌다. 하지만 2014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과 상관 없이 12만원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고소득 싱글일수록 세부담이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도 추가 납부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싱글들의 경우도 추가 납부가 늘었다고 하는데 월급이 늘어난 것인지 실제 부담수준이 나와봐야 보완대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 및 무자녀 가구라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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