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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의 바보경제] '편견'에 기준금리내리면서도 골프는 규제

기사등록 : 2015-03-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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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교육, 금융, 카지노 등 각종 규제와 편견에 침체 탈피 못해

[뉴스핌] 금년 들어 미국여자프로 골프 대회 (LPGA)에 한국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개막전 이래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연승을 거듭하며 우승컵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의 연승에 환호하면서 외국 출장 중에 골프를 친 공직자의 처신이 논란이 된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내수는 빈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는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역사상 최초로 기준금리가 1% 대로 진입하고 경제 심리는 잔뜩 움츠려 있다. 

이런 상황을 염려해서인지 지난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를 산업으로 보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라는 주문과 함께 공무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혀 골프 금지령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제부총리도 경제단체장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를 치기로 했다고 한다.

골프를 대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심사는 참으로 양면적이고 때로는 위선적이다. 우선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마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임에도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들은 공무원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거나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할 때마다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선언하곤 했다.

그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공무원의 소득으로는 자비로 골프를 즐기기에는 우리나라 골프비가 너무 비싸다는데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려면 접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급여를 파격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대통령의 해금령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최근 통과된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골프 수요는 더욱 움츠려들 것이라며 골프계는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나서 골프장의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왜 이렇게 비싼 사치품으로 남아 있는 것일까? 골프에 붙는 세금도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골프장의 설립 비용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고 이는 체육시설에 입지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규제에 의해 골프장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위에서 열거한 지역을 제외하면 결국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서 산 속에다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산을 골프장으로 개조하고 진입 도로를 설치하는 등의 골프장 개설에 드는 비용이 수백억에 이르다 보니 골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건전한 여가를 갈망하는 국민들 중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해외로 그 무거운 골프채를 끌고 여행을 떠나고 서민들은 실제 골프장에는 가지도 못하고 스크린을 상대로 가상의 골프를 소비하다 보니 실내 스크린 골프장의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잡초가 많은 산속의 골프장 잔디를 지키려면 많은 양의 제초제와 비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골프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환경론자의 분노와 계급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진보세력의 질시의 대상으로 부도적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골프활성화 언급은 대통령의 립 서비스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림지역의 많은 절대농지로 지정된 많은 농토는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비경제적인 토지로 남아 있다. 골프를 산업으로 보고 활성화하려면 농부를 잃은 농토를 골프장으로 바꿀 수 있게 하면 건설비를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골프장을 제초제 등 화약 약품의 사용도 산 속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찾아 수십 킬로를 마다하고 달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등의 반환경적 요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농지의 골프장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식량위기론과 식량 주권론을 주장한다. 농지를 버리다 보면 환경파괴로 식량이 부족한 시점이 되었을 때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에서 골프장 건설 붐이 불었을 때에는 반대 논리로 골프장  건설을 권장했다는 것이다.

산을 바로 농지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골프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가 농지로 전환하는 것은 쉽다는 이유로 산에 골프장 건설을 권장했었다. 사실 현재의 중장비를 갖고 골프장을 밭이나 논으로 갈아 없는데 크게 비용이나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식량주권론에 의한 반대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게 어디 골프라는 특수한 사례뿐인가? 의료, 교육, 금융, 카지노를 비롯한 레저 산업들 모두 비슷한 규제와 국민적 편견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없던 산업을 만들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규제개혁이 가능하려면 국민과 언론이 기존의 이념의 굴래에서 벗어난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에서 국토 활용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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