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일 경우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금융당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월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주주(성완종 전 의원)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은 그간 두 차례 워크아웃을 거쳐 지난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 있었다. 당시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과 신한은행이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한 채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성 전 의원측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A회계법인 담당 이사를 이례적으로 호출해 면담하면서 대주주와 기업의 입장을 잘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A회계법인은 실사 보고서에서 '무상감자 필요 의견' 문구를 삭제했다.
금감원은 또한 다른 채권단인 B은행 담당자와 C은행 부행장 등에게 '주채권 기관이 아니니 크게 관여하지 말라'며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에 조속히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지난해 2월 경남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무상감자 없는 1000억원 출자전환과 3800억원 신규자금 수혈을 포함해 63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감사원은 채권은행들의 경남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대주주는 50억여원의 차익을 챙겼으나, 채권단은 1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