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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기사등록 : 2015-03-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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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채권단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경남기업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법정관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기업 채권단(45개 금융사)은 경남기업이 요청한 추가 출자전환 903억원과 신규 자금 1100억원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조만간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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