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23일 마지노선'

기사등록 : 2015-04-03 15: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유승민 "23일 넘기지 않아야…여야 간 이해"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3일 정식 가동됐다. 여야는 실무기구 활동에 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활동기간 마지노선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모호하게 표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한 안에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쏟아질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얘기다.

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특위에서 안을 만들 방침이다. 법안 마련, 법사위 숙려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무기구 활동은 이달 중순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에 대한 마지노선을 23일 정도로 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 23일 정도를 넘기지 않아야 다음 달 2일까지 (특위에서 처리가)가능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특위가 (실무기구에서 안을 넘겨오는 것을)기다릴 수 있는 시한이 그 무렵"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한 이해를 서로 여야 간에 했다"고 말했다.

▲ 여야 원내대표 2+2 회동이 열린 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출처 = 뉴시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여야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에 내부적 공감대는 있지만 명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법안 성안도 해야하고 법사위에서의 5일 숙려기간 등을 감안해 (실무기구 활동 기한을)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실무기구 활동에 마지노선이 있음을 시사했다.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느냐 마느냐 문제는 그간 여야 쟁점으로 작용해왔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 시한을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동시 가동된 특위와 실무기구는 오는 6일 첫 전체회의에 각각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