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으나 표결 결과 제2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방통위는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3만원과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15%를 더하면 최대 37만9500원이 된다. 이통사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더해 최대 33만원 내에서 공시지원금을 정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