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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경인고속 지하화·서울 경전철 등에 정부·민자 함께 투자

기사등록 : 2015-04-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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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폭 풀고 수익 및 손실 공유...10조원 투자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손실을 정부가 공유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서울 경전철 사업 등 약 10조원의 투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재정여력이 부족하나 민간은 저금리 시대에 여유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시중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과 민간이 100% 투자하되 손실이 30%를 넘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 사업위험을 줄여주는 '손익공유형(BTO-a)' 두 가지다.

정부는 위험분담형의 경우 수익률이 5~6%대로 철도, 경전철 등의 사업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익공유형은 수익이 4~5%대로 낮고 환경사업 등에 주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문규 차관은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최근 금융권 투자패턴에 부합한다"며 "특히 연금보험이 (투자하기)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민자사업으로 검토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서울 경전철 사업 등에 적용할 경우 건설보조금을 줄여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재정상 추진이 어려웠던 상수관망 개선사업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그간 민간투자를 가로막았던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30%룰'이다. 민간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에 대한 부담이 커서 SPC지분 탈퇴자가 있어도 30% 이상 지분인수가 곤란해 사업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임원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건설기간 동안에는 30%룰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제출서류 작성부담을 절반으로 축소해주고 도로사업에도 경쟁적 협의절차를 적용해 현재보다 소용기간을 1/3~1/4 정도 대폭 단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민자적격성이 있는 경우 우선 민자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정부 예상은 1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재정사업에서 민자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본사업보다 리스크가 높으나 수익률이 낮아 민간에서 사업추진에 소득적인 부대사업 활성화도 지원해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줄 계획이다. 민자SPC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특별 혜택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총사업비 기준 약 13조원(12개 사업) 규모의 기존 민자사업을 신속추진해 사업기간을 최대 18개월 단축(평택-부여-익산고속도로)하고 이를 통해 약 1조3000억원이 조기에 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신규사업과 진행중인 사업 절차단축,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볼때 약 10조원의 민간투자사업 확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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