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자원개발과 관련해 융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인해 지금까지 한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하다.”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자원외교 비리 연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이어 “자원개발 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기존 내역을 근거로 융자금을 주관사인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다. 사업목적 외 사적 유용은 할 수 없다”며 “사리사욕을 챙기고 싶었다면 지난 4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성 전 회장은 앞선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로부터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회사 재무·경영 상황을 조작해 자원개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총 800억여원의 정부융자금과 대출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률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2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금융권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전 회장은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결정 당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당시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지만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은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19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한편 성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9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