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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28만 고객 정보 유출…합의금 273억원 지급

기사등록 : 2015-04-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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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필리핀·콜럼비아 콜센터서 허가없이 정보 접근

[뉴스핌=김민정 기자] 미국 통신사 AT&T가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달러(약 273억원)를 지급했다.

미국 애틀랜타 벨사우스에 위치한 AT&T 메인 빌딩<출처=블룸버그통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일(현지시각) AT&T의 보안 결함으로 고객 28만명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AT&T는 25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보안상의 결함은 멕시코와 콜럼비아, 필리핀 AT&T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허가없이 고객들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면서 발생했다.

FCC는 이 직원들이 훔친 휴대폰을 제2시장에 판매하려는 제3의 범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3곳의 멕시코 소재 콜센터 직원들이 허가없이 6만8000개 이상의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들은 AT&T 온라인 포털을 통해 2만9000건의 언락(잠금해제)을 신청할 수 있었다.

FCC는 필리핀과 콜럼비아의 직원 약 40명이 21만1000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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