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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S6 '직구'하면 요금할인제가 훨씬 낫다?

기사등록 : 2015-04-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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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제 칼 빼든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배로 올리면서 단말기 자급제 및 중고폰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갤럭시S6 출시와 발 맞춰 스마트폰의 해외 직구 시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매할 경우, 실제 통신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구나 중고 시장에서 확보한 단말기 수요가 확대되고 출고가 인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사의 제품을 출고가 그대로 구매해 이통사의 요금할인을 받으라고 정부가 떠미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통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하고 선택 요금할인율도 기존 12%에서 20%로 올렸다.

정부는 요금할인율 인상을 통해 직구를 비롯해 다른 유통경로로 구입한 자급제폰과 이용한 지 24개월이 경과한 중고폰 등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매월 이동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예약가입에 일제히 돌입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한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월정액 7만6000원을 2년 약정시, 이번에 변경된 20% 할인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총 할인금은 30만원을 넘긴다. 산술적으로 10만원 규모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한달에 2만원씩 무려 48만원을 아낄 수 있다. 반면 이통사의 법정 최대 지원금이 적용되도 지원금은 37만9500원을 넘기지 못한다.

실제 이통사들이 인기 신제품인 갤럭시S6 시리즈에 최대 지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일수록 직구를 비롯한 다른 유통망을 활용해 기기를 구매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다. 

다만 미래부가 지난달 집계한 신규 자급제폰 구매자는 10만명에 그치고 있다. 유통점에서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요금할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고폰 수요를 끌어올려 이통사의 요금 인하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사실상 할인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법적으로 요금인하를 강제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통신업계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단말기유통법 구조안에서 제조사와 함께 부담했던 지원금과 달리 일방적으로 이통사만 요금할인을 밀어붙이는 정부로 인해 영업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제도로 인해 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입자에 추가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고 가입하는 쪽에 리베이트를 더 줄 경우 일선 유통망에서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A 통신사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빠지게 되면서 결국 이번 일로 제조사는 제외되고 이통사만 책임을 지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실제 직구를 비롯한 다른 유통망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현실성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알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택하는 소비자 비중이 높아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스마트폰을 자주 교체하거나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요금인하폭이 적어 오히려 기존 지원금 제도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많은 국내 유통 시장의 특성 상, 요금제를 높여 더 많은 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수요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 통신사 관계자는 "실제 요금할인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지는 알 수 없으나 국내 유통구조상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크지 않은 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미래부가 통신요금 할인액을 방통위가 정해놓은 지원금 상한액보다 높게 인상한다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제6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제조사 봐주기와 박근혜 정부의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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