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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금투업계 "파생상품·해외펀드, 과세 형평성 필요해"

기사등록 : 2015-04-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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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물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되면 파생 이월공제 포함"

[뉴스핌=백현지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파생상품, 해외투자펀드 등에 주식, 부동산 등과의 형평성을 갖춰 과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 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본시장엣 기대하는 몇가지 세제개편 방향이 있다"며 "먼저는 한국형 ISA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그리고 해외펀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관련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형평성,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면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올해 이익나면 세금내고 다음에 손실나면 공제해주지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대칭성인데 매매차익에는 세금, 매매차손손에는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만이라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서 파생시장을 내국인들이 장악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내용도 안 교수는 덧붙였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국내에서는 특정 권역, 특정 상품에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더해주는 쪽으로 가면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사장은 "해외 ISA 제도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내집 마련, 은퇴후 노후자금 등)목적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물주식 양도소득과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손실 이월공제가 들어갈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과세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인정하지만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전에 우정사업본부에 있어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면제에 대한 건의를 이해할 수 있다"며 "시장위축을 막기 위해서 (파생상품양도소득세)과세 시기 조정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토론회는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 주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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