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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연금저축계좌, 해외펀드 투자해야 절세효과

기사등록 : 2015-04-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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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으로 자리잡았고, 연금저축계좌의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속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불리는 연금저축. 세제지원이 어떻게 강화되었고 또 절세를 위한 활용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법개정내용을 통해 세제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는 가입대상에 제한없어 누구나 연간 1800만원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작년까진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 한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700만원 한도를 모두 납입하였다면, 작년에 비해 39만6천원(300만원x13.2%) 증가한 총 92만4천원(700만원x13.2%)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직연금 추가금에 대해서만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연금에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추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연금 외 수령에 대한 과세방법의 변화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기존에는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부분과 전체 납입분에 대한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수령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올해부터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ㆍ가입자의사망ㆍ해외이주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라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가 종결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이연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아도 결산을 통해 매년 배당소득이 귀속되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실제 인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즉, 인출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제하지 않은 전체 투자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해외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 및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해외펀드의 경우 배당금ㆍ환차익은 물론 주식 평가 및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해외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 시 그만큼 과세이연되는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의 수령방법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3~5.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만 5.5% 원천징수 된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약 2500만원까지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경우 종합과세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존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로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율과의 차이만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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