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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핀테크업체와 금융 비즈니스 허용

기사등록 : 2015-04-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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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투협회 건의 사항에 비조치의견서 발급키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제휴 핀테크(금융+IT) 사업자에 거래대금과 연동해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증권사와 핀테크 사업자들간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투자협회가 건의한 증권사와 핀테크 회사간의 제휴와 관련된 질의에 이 같은 비조치의견서(특정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를 발급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금투협회는 증권사가 제휴 핀테크 사업자에 거래대금과 연동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감독규정 위반인지 질의했다. 금융위는 "IT업체와의 제휴는 공동영업에 가까운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관련 법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해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해 직·간접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 채널인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출범했다. 금융위·미래부·중기청, 금감원, 금융업권별 협회, 벤처캐피탈(VC)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의 정례적 논의를 실시키로 했고 은행·카드사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기관을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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