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증시에 입성했던 경남기업이 42년여 만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14일 한국거래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이날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5일 상장 폐지된다. 경남기업은 1973년 국내 건설기업으론 최초로 기업공개(IP0)에 나서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하지만 최근 자본전액 잠식에 빠지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위기에 놓였다.
거래소는 채권단의 자금 지원 거절과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및 자본 전액 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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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우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1999년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지정돼 2000년 대우그룹에서 분리됐다. 2007년에는 베트남지사를 설립하고 '랜드마크72' 건설에 나섰다. 하지만 2009년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재결정했다.
2011년 5월 워크아웃을 졸업했으나 경기 불황과 사업 부진으로 2013년 말 또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허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