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들 글로벌 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전자상거래 대금지급을 위해 신용카드, 은행 자금이체 등을 중개하는 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 등 모바일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시장에 금융과 IT가 융합하면서 우리생활에 네가지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핀테크(Fintch)로 대표되는 비금융기업의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앞선 외국계기업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다음카카오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와 제휴해 지난해 9월부터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선보였다. 다음카카오는 금융결제원 및 국내은행과 제휴해 모바일 송급서비스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작년 11월부터 제공하기도 했다. 네이버도 지급결제대행업자와 제휴를 통해 모바일 송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른 IT기업들 역시 지급서비스 제공을 추진중에 있다.
모바일카드 등의 등장으로 지급결제수단간 경계도 불분명해지는 모습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조회, 자금이체, 현금인출 등을 처리하는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경우 등록고객수가 2014년말 현재 6011만명으로 전년말(4993만명) 대비 20.4%가 증가했다. 또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규모도 2014년중 일평균 271만1200건, 1조8326억원을 기록,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도입 이전인 2009년(2662억원, 25만8800건)과 비교하면 건수는 10.5배, 금액은 6.9배 늘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14년말 현재 4056만명에 달하는 등 모바일기기 혁신과 광대역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확산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결제방식이 창구등 대면방식에서 비대면 비접촉식으로 전환했다.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와 앱(App)방식 카드발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말 현재 모바일카드 발급장수는 1587만8000장으로 전년말(450만장)에 비해 3.5배 늘었다. 모바일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 또한 2014년중 일평균 191억원을 보이며 모바일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26억원) 7.3배 증가했다.
정부도 소액결제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위 천송이코트 규제로 일컬어지는 전자결제 인증체계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2014년 5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고, 그해 7월에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마련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요구하는 액티브X(Active-X) 설치와 공인인증서 사용 등 전자지급 과정을 간편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작년 10월부터는 PG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PG업자에 대해 카드정보 수집 및 저장을 허용했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소액결제 혁신이 진전되면서 간편한 결제, 비금융기업 진출 가속화, 지급결제수단간 경계 불분명, 결제방식의 변화 등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