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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 여승무원 美소송에 변호인 선임

기사등록 : 2015-04-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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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변호인을 선임했다.

17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모 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그룹 내 모든 직책을 사퇴했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 18일 9월 중순까지 6개월간의 휴직계를 냈으며, 원하면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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