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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리베이트' 의약품 5개, 가격 20% 인하

기사등록 : 2015-04-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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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잘스프레이 등...5월부터 시행

[뉴스핌=김지나 기자]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대웅제약 의약품 5개 품목의 약값이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5개 품목 가격이 5월1일부터  20% 인하된다"고 밝혔다.

인하 품목과 인하 후 상한금액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8554원, 몬테락세립(4mg) 556원, 몬테락츄정(4mg) 288원, 몬테락츄정(5mg) 288원, 몬테락정(10mg) 619원 등이다.

이번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으로 요양기관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 총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해서 인하율을 산출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

대웅제약은 의사들에게 이들 5개 품목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 비용 총 2억11만원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된 바 있다.

복지부는 5개 품목 약가인하로 연간 3억9000만원 가량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제약사 이의신청을 제기해 최근 재평가 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달 약가인하 고시 후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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