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에게 내린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204억원 부과’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공정위는 2013년 4월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한화·푸르덴셜·알리안츠·신한·메트라이프·ING·AIA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총 20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교보생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41억3000만원이다.
당시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판매한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GMDB)'와 '변액연금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GMAB)',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 등 3가지를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GMDB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나빠도 사망보장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내는 수수료다. GMAB는 자산운용에 적자를 보더라도 고객이 연금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내는 수수료며 특별계정운용수수료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중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계정에 넣는데 이를 운용하는 수수료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 조사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하에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형상 보험사 수수료율이 동일한 것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쉽게 받기 위해 금감원이 마련한 내부 심사기준에 맞춰 수수료율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거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의 일치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말에도 신한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 제기한 '변액보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면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