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은 19일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 승객의 사고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일시 위문금 명목으로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며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승객들과 합의절차를 거쳐 별도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까지 총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 주익(동체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닿은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