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등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 추징세액이 440억원에 달했다. 전체 추징세액 규모는 줄었지만 1인당 추징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 사후검증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등 개별관리 대상자 7273명으로부터 총 440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자료=국세청> |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 등 개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전년(617억원)보다 177억원 감소했다. 선정 건수도 7809건 감소해 전년(1만5802건)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건당 추징세액은 605만원으로 전년 409만원보다 196만원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사업자에게 사전 공지해 신고시 반영하토록 하고 있다"며 "이에 사후검증 대상 건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보니 실제로 사후 검증을 받게 된 대상자는 탈루 규모가 큰 사업자들로 집중돼 건당 추징세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 대한 사후검증 건수는 감소한 반면 추징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자는 4만4604명, 추징금액은 3007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증대상자는 전년(5만9426명)보다 1만4822명 줄었고, 추징세액은 같은 기간 437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불성실 부가세 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선정, 사후검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