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내츄럴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백수오 제품에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함유됐다는 소비자원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츄럴엔도텍은 22일 반박 자료를 통해 “감독기관인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 방법을 무시한 소비자원의 조사 과정과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소비자원은 검사 데이터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13일 성남지방법원에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리는 29일 예정 돼 있지만 소비자원이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날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여부를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 중 실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은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이엽우피소 검출원료의 자발적 회수·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 측은 “소비자원은 수차례 말을 바꾸며 과학계가 받아드릴 수 없는 검사법으로 주장을 해왔다”며 “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공인기관과 공동재검사를 요청했지만 소비자원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의 염기서열분석 조사법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종자, 계약 재배, 수확, 구매, 가공, 입고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순수 백수오 검사 이행하고 있다”며 “입고 단계에서 백수오 원물이 창고로 반입된 이후에도 관능검사, PCR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혼입을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츄럴엔도텍은 이어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검사와 이에 근거한 공표가 아닐 경우 이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원에 있다”고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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