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 지도부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빨간불이 켜졌다.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해 조세 기본을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던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시작도 못해본 채 정회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여야 위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일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면서 소위가 중단됐다. 이후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이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강석훈 위원장에 따르면, 정회의 발단은 연말정산 후속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안 등 8개 법안 외 상정된 나머지 13개 법안은 이날 논의할 대상이 아님에도 상정했다는 야당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날 조세소위에 추가로 상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3개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법안들 대부분이 지난 연말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야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했던 것이다.
강 위원장은 "여당은 오늘 상정은 하되 의결하지는 않고 소득세법만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상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조세소위를 정회한 뒤 야당 위원들을 불러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건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여야가 같이 상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 21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권 전문위원은 "과거 입법례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나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정한 후 다수 국민의 정책순응을 유도하면서 추진했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언론 등을 통해 먼저 표출되고 정부는 사후적으로 그 불만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연말정산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절반인 74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무너져내렸고, 조세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3600만원이라고 봤을 때 대략 33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