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8개사가 환경시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총 8건의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3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백만원) |
적발된 업체 및 과징금은 현대건설 34억9700만원, 포스코엔지니어링 16억8700만원, 코오롱워터앤에너지 12억13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11억3000만원, 한솔이엠이 8억2100만원, 이수건설 7억1700만원, 삼환기업 5억73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200만원, 효성엔지니어링 2억30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사전에 투찰가격(투찰률)과 들러리 참여 여부를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환경시설 관련 입찰담합의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