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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4% 더 오른다

기사등록 : 2015-04-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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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 오른 대구, 보유세 19%↑

[뉴스핌=한태희 기자]  # 서울 광진구 이튼타워리버 3차 전용면적 85㎡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해 재산세를 포함한 주택 보유세로 80만5680원을 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3.93% 늘어난 83만7360원을 내야 한다. 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8700만원에서 올해 3억99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내야할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4%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3.1%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12% 급등한 대구 지역에선 주택 보유세 부담이 20% 가까이 증가한다.

29일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정진형 세무전문위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주택 보유세는 평균 4%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1% 올랐다고 발표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인천에서 1억3700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 보유세는 3.93% 늘어난다. 이 사람은 지난해 재산세로 21만9360원을 냈는데 올해는 22만704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가 3.5% 증가한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3.01% 상승했다.

서울 서대문 연희베버리힐즈 전용 231㎡에 사는 사람은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4.13% 증가한다. 지난해 재산세를 207만1200원을 냈는데 올해는 215만6760원을 내야한다. 공시가격이 7억6000만원에서 7억83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 아이파크' 전용 269㎡ 소유자는 올해 주택 보유세로 2759만2262원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56%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재산세는 1400만4960원, 종합부동산세로 1358만7302원을 각각 내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정진형 세무전문위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대구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부담도 늘어난다. 대구는 공시가격이 12%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태왕아너스 244㎡를 소유한 사람은 주택 보유 세금이 19% 증가한다. 지난해 230만9280원을 냈는데 올해는 275만2070원을 내야 한다. 이 기간 공시가격은 8억2400만원에서 9억2800만원으로 올랐다.

정진형 세무위원은 "만 60세 미만 1주택 보유자가 5~10년 보유한 것을 전제로 세금 부담을 계산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 세금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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