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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채권단 50%가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중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금감원 중재는 워크아웃 개시 여부 등을 제외하고 채무재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국한하며 금감원의 조정이 채권단 결정을 구속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감사원은 감사 발표에서 '주채권은행 선정·보고, 채권행사 유예요청' 이외에는 모든 금감원 조정을 '법적 근거 없는 부당개입'이라 규정했다. 금감원이 이해관계가 상이한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촉법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것이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자율을 위해 금감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더라도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기면 지연되는 게 많아 금융당국의 개입 근거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채권단 50%가 금감원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권단 50% 비율은 채권단 일반 의결권 요건인 채권액 비율 75%를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개입의 범위를 재무재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수립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장자율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의 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못지않게 실무에서 중요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 등에는 금감원의 조정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현재 워크아웃 신청은 해당 기업만이 할 수 있고 개시결정은 채권단에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금감원이 조정 역할을 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는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워크아웃 핵심은 경영정상화 내용을 만드는 과정이라 이를 조정하는 게 진짜 조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기촉법상의 금감원 관여 규정은 일종의 필요악"이라면서 "금감원의 개입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자칫 채권단이 금감원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끌려갈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 "법적 근거를 기촉법에 두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면서 "구조조정 케이스가 많아 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문제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우려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