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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카드사도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대부업 광고 규제

기사등록 : 2015-04-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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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부업법 개정안 등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핌=노희준 기자] 회사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제가 보험·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도 시행되고 과다 방송 지적을 받고 있는 대부업 TV 방송광고 시간도 제한된다.

금융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우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도입돼 있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제가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으로 금고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심사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심사대상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다.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는 시정명령에서 의결권 제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대주주적격성 심사주기,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사외이사 최대임기는 해당회사 6년, 계열사 9년으로 정해졌다. 회장, 부회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 있는 명칭을 사용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을 적용했다.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는 이사회에서 임면토록 했다.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등록만 하면 할 수 있게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일반 개인이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동일기업에 대해 연간 200만원, 총누적 투자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했다. 전문투자형 PEF에는 현재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편입 허용키로 했다. 경영참여형(PEF)에는 다중 SPC설립과 자산 30% 내 증권투자를 허용했다.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등 운융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금지됐던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발행도 대주주 등에 의한 편법적 활용이 불가능한 공모방식은 허용됐다.

이밖에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 ~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했다.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가 대부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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