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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가 해제

기사등록 :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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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에 물류·유통·ICT 갖춘 첨단물류단지 조성

[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특산물 가공·판매 시설 뿐만 아니라 숙박 등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도시 안에 택배·소형 고가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도 만든다. 물류단지는 물류·유통·정보통신기술(ICT)를 갖춘 단지로 복합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이 종전보다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야 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환원, 환경 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을 수 있는 시설도 다양해진다.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뿐만 아니라 판매 및 체험 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 사업을 추진하면 숙박이나 음식을 포함한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민박 형태의 소규모(2000㎡)로 지을 수 있다. 또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도시 외곽에 있던 물류시설이 도시 안에도 생긴다.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5곳을 선정한다. 전국 일반물류터미널 34개와 유통업무설비 124개가 대상이다.

특히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택배분류시설을 포함한 물류시설, 전시와 체험 쇼핑이 가능한 유통시설, 전자상거래 지원을 포함한 ICT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지금까지 물류시설용지엔 물류터미널과 창고만, 상류시설용지엔 점포와 전문 상가만 입주했는데 앞으로는 업종 간 융복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e-마켓이 가파른 성장추세로 글로벌 기업은 첨단 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시 내부에 물류거점이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를 연간 2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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