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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규제개혁] 업종제한·고용비율 '빗장' 푼다

기사등록 :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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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업 우선 개방 후 선별적 확대…투자 2년차까지 고용비율 적용 안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 및 고용비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업종제한의 경우 항공정비업부터 개방하고 나머지 업종도 개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소규모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던 '고용비율 제한'도 투자 초기(2년)에는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 1분기 외투 유치 급감하자 긴급대책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액이 190억달러로 사상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지난 1분기에 전년대비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도표 참조).

실제로 최근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55가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답했지만, 52.2%가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한중 FTA 비롯한 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투자 유치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오는 2017년에는 투자유치 300억달러 실현,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해외 자본·인력·기술 유입 자율성 확대

정부는 해외 자본과 인력, 기술 등 핵심 투자요소가 자유롭게 유입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업종제한의 경우 우선 항공정비업(MRO)을 우선 개방하고 다른 28개 제한업종도 개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싱가포르 국적의 A사가 인천에 민항기 MRO사업 투자를 추진했다가 투자제한(지분 50% 미만)으로 투자 계획이 철회된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항공정비업이 경우 지역공항과 연계해 국내투자 수요가 계속 있었으나, 항공법상 외국기업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항공정비업의 투자제한을 철폐해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투자제한 업종 중에서 항공정비업에 대해 우선 개방한 후 나머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초창기·소규모 투자 걸림돌 '고용비율'도 손질

정부는 또 소규모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고용비율'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투자 초창기나 소규모 투자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이에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차까지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뷰티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신고 규제를 철폐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실장은 "발굴된 40개 과제에 대해 연내 개선을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외투기업이 참여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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