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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대체율 50% 부칙 명기' 합의 진통

기사등록 : 2015-05-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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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6일 국회 처리와 관련 진통을 겪고 있다. 막판 쟁점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부칙의 첨부서류에 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날 종일 협상끝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국회 규칙에는 제외하되 부칙으로 이를 명기하자는 것이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은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서류로 반영하도록 했다. 우 원내대표의 중재안에서 새누리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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