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문구를 별도 부칙의 첨부서류로 반영토록 한 잠정합의안을 끝내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6일 저녁 의원총회를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국회 규칙에서는 제외하되, 규칙의 부칙으로 이를 명기하는 내용의 절충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앞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에서는 제외하되 부칙으로 명기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우 원내대표의 이러한 중재안에 새누리당 의견을 반영해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서류로 반영하자고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