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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현대·삼성重 제기 특허소송서 '승소'

기사등록 : 2015-05-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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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효은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대형조선소가 공동 제기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관련 특허 무효심판에서 연속으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과 7일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2곳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 대해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기각 심결은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로 불려왔다. 특히 향후 연간 10조원의 선박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로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했고 2010년과 2011년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또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 (MAN Diesel & Turbo, MDT) 사와 기술 및 특허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해에만 LNG운반선 35척을 수주했으며  FGSS는 2014년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조선 업계에서는 최초로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국내에 무상 공개 및 기술이전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연료공급장치 기술이 유럽,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특허성 검증으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구현으로 당면한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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