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따로 운영하는 독립형을 채택한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방식이다.
독립형과 달리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가입하고 여기에 별도의 공무원연금을 부가하는 체계를 가진 국가는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이다. 이를 다층형이라 부른다.
독립형과 다층형 중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를 채택했든 세계 각국은 '더 내고, 덜 받는' 또는 '늦게 받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고령화, 저성장은 어느 나라든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구분된 제도를 가진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이다.
독일은 농민과 전문직·정규공무원·군인 등에 대해 일반 국민연금과 분리된 직역별 소득비례연금 적용한다.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납부 없이도 정부예산으로 퇴직 급여가 지급된다.
프랑스는 기본 사회보장제도 외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위한 특수직역 연금과 자영업자·농업종사자·예술가 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존재한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은 단층구조지만 민간근로자 등은 국민연금과 부가연금의 다층구조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가입하고 여기에 부가하는 별도의 공무원 연금을 가진 국가는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이다.
미국은 사회보장연금 (OASDI)을 기본으로 하되,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철도연금, 군인연금, 연방공무원 및 각 주 별 공무원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연방공무원 연금은 1987년 신·구 제도를 분리해 CSRS(구연방공무원연금)제도는 유지하면서도 신규자에게는 사회보장연금(OASDI)·신공무원연금제도(FERS)·개인저축계정(TSP)를 동시에 가입하도록 다충화했다.
영국은 기초연금(1층)·공무원연금(2층)·개인연금(3층)으로 이뤄진 다층 구조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지방·소방·경찰 등 7개 직종별로 분리해 운영한다.
일본은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한다. 지난 1986년 연금제도 개선으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공제연금을 더해 적용받는 다층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공제연금(2층)을 후생연금 제도로 일원화하고 공무원을 위한 신연금제도(개인연금, 3층) 도입을 추진했다.
<자료=KDI> |
독일의 1년당 연금지급률은 지난 2003년 1.875%였지만 2010년 1.79375%로 낮췄다. 프랑스도 종전에는 재직기간 15년까지 2%, 그 이후 1.85%였던 연금지급률을 2020년 이후부터 1년당 지급률 1.7857%로 일원화했다.
반면 지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61.5세인 지급개시 연령은 65세로, 독일과 프랑스·네덜란드는 65세에서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영국도 국민 연금과의 일치시키기 위해 현재 65세인 지급개시 연령을 2028년 67세, 2046년 68세로 올릴 예정이다.
KDI 관계자는 "나라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반적 구성이 매우 다르므로 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공무원 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위치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형 노후보장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선진국은 다층구조의 운영체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