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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선불폰 개통한 이통3사에 과징금 36억 부과

기사등록 : 2015-05-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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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총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35억6000만원  ▲KT 5200만원 ▲LG유플러스 936만원 ▲SK텔링크 5200만원 ▲5개 대리점은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텔레콤은 명의도용을 비롯해 법인다회선, 허무인개통, 부활충전 등을 통해 선불폰을 불법 개통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시정지 중에 있는 외국인 선불폰 이용자 15만5346명을 대상으로 86만8247회에 걸쳐 임의로 부활 충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6442명의 명의로 694회에 걸쳐 선불폰에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199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리점 법인 명의로 총 34만3967회선을, 그 외 7개 법인 명의로 총 2401회선을 이용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법인 선불폰에 가입시켰다.

KT 등 3개 통신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7개 법인 명의로 총 2252회선을 이용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법인 선불폰에 가입시켰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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