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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절세비법] 50% 넘은 중국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비법은?

기사등록 : 2015-05-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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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동성 큰 해외펀드는 가족명의로 분산투자가 절세에 유리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1시 1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 IT(전기전자)회사 임원을 하다 은퇴한 50대 후반 임대업자는 지난해 중국펀드에 퇴직금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다 50% 수익이 나자 환매했다. 그는 정기예금, 만기 상환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금융소득을 포함했더니 7000만으로 뛰었다.

##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60대 초반 자영업자는 지난해 중국펀드와 인도펀드에 가입했다가 생각보다 높은 수익이 나면서 1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그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만 9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중국펀드 수익률 급등으로 금융소득이 올라간 투자자들은 종합과세 신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연 2% 정기예금만 가입한 투자자는 10억원이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중국펀드 등 해외펀드가 수익이 20%만 나도 1억원만 투자해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세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제외한 예금, ELS등 모든 금융상품의 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단 국내주식,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지만 채권 보유기간 동안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 된다.

비거주자일 경우는 국내 사업장 여부 등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과 관련이 있을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해당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인적 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할 수 있다.

해외주식형펀드 투자는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예금, ELS등 다른 상품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1.8%)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올라가면 종합소득세율 과표가 올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한사람 명의보다 가족명의로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며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을 챙긴 후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사전에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 명세서를 기초로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만 금융소득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신고 기간인 6월 1일까지 제공한다.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금융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금융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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