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아름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대부분 근로자는 2월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문제가 마무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다. 그러나 올해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638만명의 직장인이 이달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전례없는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김태구 세무사는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들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소속 회사가 환급금을 계산해 월급날 급여와 함께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겹쳐, 중복 신고를 유의해야 한다”며 “5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은 후,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양아름 기자(yalpunky@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