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올해 2분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동양생명 매각이 하반기로 미뤄진다. 동양생명 대주주를 보고펀드에서 중국 안방보험으로 변경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9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25일 안방보험으로부터 주주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은 후 안방보험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자본 건전성이 높은지 등에 대한 보완서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안방보험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양측에 서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승인절차가 마무리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완서류 추가요구는 이번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중국 본토 자본의 첫 번째 국내 금융 시장 진출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은 서류가 준비된 상태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60일동안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자료 제출이나 검토가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승인은 애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올 2분기 중이 아닌 하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승인을 하는 당국입장에선 국가기관에서 발급되는 공인된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한다"면서 "중국 내부에서 안방보험과 중국 당국간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가 모두 준비되고 나서야 승인심사에 들어갈 것이며 현재로선 (중국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서류 준비뿐 아니라 안방보험이 언제 중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내부 절차를 마무리할 지가 관건이다.
화신망(和訊網)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작년에 추진된 안방보험의 벨기에 보험사 FIDEANV 인수 건은 지난해 10월 공식 발표한 이후 7개월이 지난 이번달 6일이 돼서야 중국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동양생명에 대한 중국 내 금융당국 승인도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융관련한 인가에 대해 기한을 명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한국 금융기관과 달리 정해진 기한 내에 승인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대개 승인접수가 들어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의 관점에 따라 오랫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경우도 많아 특정한 시점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7일 동양생명은 최대주주인 보고펀드가 중국 안방그룹과 1조1319억원 규모의 동양생명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대상 주식수는 6777만9432주(57.5%)이며 주당 매매대금은 1만6700원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