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은행권 VS 무보 '모뉴엘 분쟁' 판례에 해답 있다

기사등록 : 2015-05-21 16: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유사사건 '신아에스비 소송' 대부분 무보 승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노희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모뉴엘 사기'와 관련한 무역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은행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사사건의 판례를 보면 법원은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에 1차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21일 무보와 은행권에 따르면, 무보는 은행권이 청구한 3300억원 규모의 모뉴엘 무역보험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 무보 보험금 지급 거절…은행권 "소송 불가피" 

모뉴엘에 대한 은행권의 수출채권은 총 3억1480만달러(약 3490억원) 규모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8440만달러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 8040만달러, NH농협은행 5190만달러, 국민은행 4720만달러, 산업은행 4090만달러, 수협은행 1000만달러 등이다.

무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감안해 외부전문가(6명)가 참여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은행들의 이의신청 받아 사안별로 검토했다.

하지만 수출서류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무보는 판단했고, 이의신청협의회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무보 관계자는 "은행이 여신심사 과정에서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외부 전문가들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보의 이의신청 절차에 공정성 문제가 있음에도 최선을 다해 다퉈봤지만 예상된 결과가 나왔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법원도 은행의 관리책임 중시…승소 가능성 낮아

그렇다면 법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무역보험 지급소송 관련 법원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2011년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으로 선박수출이 중단되며 금융권에 약 1조 30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신아에스비(구 SLS조선)에 대한 판결이다.

무보는 채권은행에 1조 972억원은 지급했지만 선수금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2593억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은행권은 곧바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은행대부분 무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바 무역리스크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무보)에 책임이 있지만, 여신심사 및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은 금융사에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제기한 1462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리은행은 또 별도로 진행한 387억원 규모의 소송도 지난달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가투입계획서만으로 선수금을 인출한 은행의 과실은 공사에 의해 유발됐다기보다는 대형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라며 "중대한 과실 또는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소송액 406억원)과 SC은행(소송액 338억원)도 같은 소송에서도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어 2심에서 일부 승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모뉴엘 사건도 일반적인 무역보험사고가 아니라 수출서류 조작으로 인해 은행이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은행의 부실한 서류심사는 충분한 (보험금)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면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은행의 부실심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노희준 기자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