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달 4일부터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새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을 포함한 3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로 사명을 바꾼다.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마련된 분과위원회는 실무급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측량업자의 자본금이나 경영실태,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제공한다.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측량 기술자와 수로 기술자로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육성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 공포 및 시행된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 관계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 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 공간정보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할 것"이라며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을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