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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타결] 하후상박·연금 65세부터 지급 등 '변화'

기사등록 : 2015-05-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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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여율·지급률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금 수급 요건 ▲기여금 납부기간 ▲유족연금 지급률 등이 바뀌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과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의 조정이다.

현행 7.0%의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은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게 된다. 반면 현행 1.9%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은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20년간 0.2% 인하하게 된다.

또 다른 핵심은 처음으로 '하후상박'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것다. 하위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연금을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 방식을 활용해 직급 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중 1.0%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나머지 0.7%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해 민간 퇴직연금과 비슷한 기능을 하게 했다.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된다. 

현행 제도는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이상,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인상(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1세씩 연장)하게 된다.

연금 수급 요건도 현행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최대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유족연금도 2010년 이전 임용자는 전체의 70%,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의 지급률을 적용했지만 이번 개혁으로 60%로 일괄 적용된다.

또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 시 해당 기간 연금액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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