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이메일 게이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미국 법원이 국무장관 시절 사용하던 개인 이메일을 매달 공개하라고 명령하면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클린턴 후보의 대선 랠리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출처=블룸버그통신> |
27일(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클린턴 후보에게 매달 개인 이메일을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시한 기한은 오는 6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다. 해당 날짜부터 국무부는 총 5만5000페이지에 해당하는 3만건의 이메일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6월 30일에는 전체 메일의 7%인 2100건을, 한달 후인 7월 31일에는 전체의 8%인 2400건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로도 매달 3000건 이상을 공개하라는 구체적인 할당량이 제시됐다.
이 같은 결정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 2달마다 이메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국무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2일 2012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사건과 관련한 85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 296건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바 있다.
클린턴 전 장관도 "나 역시 이메일이 빠른 시일 내로 공개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