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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권한' 위헌논란에 합의안 서명 지연

기사등록 : 2015-05-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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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고도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직후 각 당 추인 절차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추인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안중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삼아 추인을 보류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좀 더 추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를 다시 만나야 한다"며 "일단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3-1항은 '5·28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특히 '지체 없이 처리'라는 문구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잠정 합의사항은 다 존중하지만 법률가들이 3-1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니,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표결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라며 "여야의 정치적 합의정신과 내용은 오케이인데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은 법사위로 넘겨서 다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부당한 행정입법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재차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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