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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5명에 배상금 16억원 지급 결정

기사등록 : 2015-05-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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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9일 4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5명에게 총 16억28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 4명과 일반인 1명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렸다 침몰한 화물 4건과 차량 8대에 대해서도 배상금 총 2억2000만원,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30건에 대해서 3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앞으로 국민성금과 국비를 더한 위로지원금으로 1인당 약 3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 305명 가운데 24명의 유족이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지난 27일에는 이 가운데 3명의 유족들에게 12억5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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