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반년 넘게 아무 일을 하지 않는 뉴타운·재개발 조합장은 월급을 받을 수 없다. 6개월 이상 사업 활동이 없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휴면조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비 등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요의결사항은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휴면조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조합에서 대의원회 3분의 1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된다. 휴면조합 운영 중에는 조합장과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이후 조합장이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해 대의원회가 의결하면 휴면기간이 끝난다.
조합 내부 정보 공개가 투명해진다. 도입 6년째인 ‘클린업시스템’의 내실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공개 자료의 질을 평가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결과를 공개한다.
관할 구청장이 구성한 전문가 합동점검반이 조합 실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은 서울시만 점검활동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유지보수업체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견제·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난방비 논란 등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아파트 관리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우선 소수가 아파트 관리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요 의결사항은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결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는 5~10인으로 구성된 내부 주민지원단이 맡는다. 이 감사단에는 시가 파견한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코디네이터’가 도입된다.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코디네이터는 비리 차단, 관리비 절감,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활동한다.
시는 또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공동주택 박람회 개최, 아파트센터 정식조직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정비사업관리 혁신방안으로는 공사·용역 전자입찰제 도입, 총회 등 중요회의시 공공변호사 참여, 조합임원 선거관리규정 시행 등을 내놨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민간 자율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할 계획”이라며 “공공의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