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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이용된 전화번호, 1년간 사용 못한다

기사등록 : 2015-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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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윤지혜 기자] 앞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불법 대부업광자들이 광고에 사용한 번호의 이용정지가 풀린 후 동일번호로 재가입해 불법광고를 반복하는데 따른 조치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용중지된 전체 전화번호(총 1만4926건) 중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돼 중복중지한 전화번호가 모두 511건(3.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용중지 기간인 90일이 경과한 후 지인명의로 동일번호를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통신사별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이용중지 관련 통지를 받은 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 사실을 통신사간 공유해 번호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중지 기간 또한 현재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아울러 최근 스미싱 등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소액결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관련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개선)와 경찰청(무등록 대부업자 단속)과 업무협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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