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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기사등록 : 2015-06-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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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세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땅콩회항 상고심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2부는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 대법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주된 공소사실인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항로변경 혐의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2부는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천억원대 기업범죄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도 심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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