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담당한 119건 중 공개되지 않은 수임내역 19건이 열람되면서 사면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9일 오후 19건 열람 범위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지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황 후보자의 공개되지 않은 수임내역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했고, 청문회는 7시께 속개됐다.
앞서 야당은 비공개를 통해 자료를 제한없이 열람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송무일자,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 4개 항목만 열람하자고 맞섰다. 결국 4개 항목 외 수임사건 요지까지 추가로 열람하는 것에 합의하며 청문회가 속개됐다.
야당은 이중 황 후보자가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자문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월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는데 서로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초에 있었던 사면과 당시 사면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며 "그 뒤에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몇몇 전문가들과 통화했더니 태평양이라는 대형 로펌에서 고등검사장 출신이 사면에 관해 자문했다는 것은 로비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다"며 "검사장을 막 마친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사면을 자문한 것은 자문이 아니라 로비, 노정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황 후보는 "사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그러한 사면을 기대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던 분"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게 법률적 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의를 했고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는지 등에 대해 물어 그런 부분을 설명해준 케이스"라고 해명했다.
반면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자문에는 송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며 "사면에 대한 자문은 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는 특정 지역에 근무하다 퇴임하고 해당 지역에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라며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을 보면 전관예우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변호사 의무는 모든 법률 자문 의뢰에 응할 수 있다. 여기에 사면도 포함된다"며 "변호사에게 사면 업무는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