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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퇴직·개인연금 정보 한번에 조회한다

기사등록 : 2015-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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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금포털 오픈...국민연금 정보는 제외

[뉴스핌=노희준 기자] 전체 금융회사(83개)에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이 12일 오픈한다. 연금정보를 알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연금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은 직접 조회대상에서 빠졌다.

<자료제공=금융당국>
금융당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이런 기능의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직전 월말)과 만기까지 계속 납입할 경우 각 연금의 연령(55~90세)별 예시연금액(표나 그래프 형태) 등이다. 예시연금액은 세제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예측치로 실제 받는 연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연금액을 비교·분석해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및 부부기준 최저·적정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적립액도 조회해볼 수 있다. 연금 이외의 예·적금, 부동산 등의 보유자산을 입력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납입액도 산출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서비스신청을 하면 3영업일 경과 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시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은 개인 연금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조회 요청 시 실시간으로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각 금융회사의 연금정보에 접속, 해당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최초로 연금정보를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회신받는 데 3영업일이 소요된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정보는 직접 연계돼 조회되지 않는다. 대신 통합연금포털에 별도로 링크돼 있는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우체국 등 공제사업자의 연금은 8월부터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팀장은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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