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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기대출' 수출입은행 직원 집행유예 2년

기사등록 : 2015-06-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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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에라 기자] 법원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출입은행 직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입은행 서모 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모뉴엘로부터 대출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모뉴엘이 수출대금을 부풀려 수출입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당시 여신 승인을 담당하는 중소·중견 금융부장으로 일했다.

재판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업무 집행의 공정성, 적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97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 가운데 기프트카드로 받은 700만원에 대해서만 수수를 인정했다. 박모 모뉴엘 대표는 휴지 박스와 과자 박스 등으로 포장해 에르메스 가방에 돈을 담아 건넸다는 진술을 했지만, 가방 구입 시점 등에 혼선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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