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카드사들이 ‘신용보호’를 미끼로 고객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중복 가입시키며 수수료를 챙겨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신용카드사 8곳과 신용정보사 등에게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 고객에 대한 이용금액 전액환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자는 4만6000명이며, 3개 이상 중복해 가입한 고객도 36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사 8곳·신용정보사 1곳·보험사 1곳의 서비스가 결합돼 출시된 상품으로, 월 3300원 납부시 카드승인내역 안내,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조회 및 명의보호서비스 제공, 보험사는 정보유출 등으로 금전손실 발생시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중복가입해도 손실금액을 초과해 중복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 한곳에서만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서비스 이름이 각기 다르고, 카드사가 서비스 가입유도시 중복가입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카드고객들이 이중, 다중으로 가입해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가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카드사 직원과 통화연결이 쉽지 않고, 어렵게 통화가 되더라도 상담원이 다시 전화해 해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 불만사례가 커지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신용정보보호서비스 판매 대리인으로, 판매건당 수수료수입을 챙기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한 카드사 수수료수입은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우선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자들을 위해 그동안 이중으로 낸 이용료 전액을 환불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는 15일부터 해당 고객에게 LMS, 이메일로 중복가입여부를 안내하는 한편, 상품가입, 중복가입여부 확인과 중복가입자의 상품해지 신청을 위해 사이트(www.ncheck.co.kr) 및 전용 콜센터(1899-4580)를 운영한다.
또한 금감원은 서비스 중복가입자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 이중결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지 신청시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은 “카드사가 신용정보서비스 판매시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 많이 판매하는데, 텔레마케터들에게 할당이 떨어지다 보니 불완전 판매가 많이 일어난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정비하고, 앞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카드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